◆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 근로자-15일의 유급휴가 부여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 내용

 ①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25일 퇴직(연차휴가 미사용시)

 ② 2010년 6월 15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1년간)에 대하여는 2011년 6월말 연차유급휴가비 중간정산 요청으로 중간 지급함.

 ③ 2011년 6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3. 의견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로 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으로

 - 2011.6.15~2011.9.25(103일)에 대하여 103/365 × 15=4.23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4일분의 연차휴가비 지급

 ② 2011.6.14까지 연차휴가비 정산 지급하였으니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3일분의 유급휴가비 지급

 - 위의 내용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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