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질 의>

❏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가. 청주시 ○○동 ○○아파트

• 입사일 : 2008.10.1.

• 퇴사일 : 2009.8.25.(10개월 25일근무)

• 종업원 수 : 상시 근로자 11명(소장 1, 경리 1, 주임 1, 기사 1, 경비원 4, 미화원 3)

• 업종 :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

나. 청주시 ○○주공1단지 아파트

• 입사일 : 2009.9.1.

• 퇴사일 : 2011.4.19.(1년 7개월 19일 근무)

• 종업원 수 : 상시 근로자 28명

• 업종 : 아파트 관리사무소(위탁관리)

다. 위의 가항 나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라. 위의 “나”의 경우에 1년 7개월 19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에 1년 치 유급휴가는 사용했는데 나머지 7개월 19일치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가 없는가요.

 

<회 시>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함(1983.2.8., 대법81다카 1140 등 다수 참조).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가 상시근로자 11명인 A사업장에서 2008.10.1. ~ 2009.8.25. (10개월 25일)까지 근무하였더라도 A사업장이 주 44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A사업장이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부칙(제281호, 2007.7.24)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정법률적용특례(주40시간제 조기도입)신고를 득하여 주 40시간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도 있음.

- 아울러 귀하가 상시근로자 28명인 B사업장에서 2009.9.1. ~ 2011.4.19. (1년 7개월 19일)까지 근무한 기간 중 1년을 제외한 7개월 19일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근로개선정책과-3007, 20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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