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재해 여부

 

<질 의>

1. 사례(1)

가. 재해경위 : 2011.01.22. 08:00경 자택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도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왕복 2차로 도로를 횡단하였음. 도로 건너편 △△시범공단 A동 2층에 소재한 ○○어패럴로 출근하기 위해 시범공단 정문을 지나 A동 현관문에 도착하기 전 주차장 겸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짐.

나. △△시범공단내 ○○어패럴의 사업장 현황 : 경기도 ○○시 소재 △△시범공단은 1992년 (주)◇◇에서 준공하여 법인 소유 건물로 건물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요양신청서 접수 후 사업장 관계자 확인한바, 현재 층별 개인소유(공유지분 별도)로 층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공단 관리는 지분 소유자 중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임하여 관리주체가 선정되고 있음.

다. 검토 의견

[갑설] 요양신청자의 사고 장소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인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공용 부분으로, 정문에서 현관문까지의 이동 공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에 의거 업무외 재해에 해당함.

[을설] 요양신청자는 아파트형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입주 건물까지의 이동 경로가 정하여져 있고, 요양신청자의 자해 또는 사적 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2. 사 례(2)

가. 재해경위 : 2011.01.22. 08:00경 자택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함. ○○대학교 정문을 지나 작업 준비 장소인 체육관 건물로 도보 이동 중 학교내 도로상 빙판길에서 넘어짐.

나. (주)□□종합관리와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내 체육관 및 창조관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미화원을 파견하였음. 재해자의 업무는 상기 캠퍼스 내 체육관 지하에 소재한 작업준비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담당 구역인 창조관으로 이동하여 청소업무를 진행함.

다. 검토 의견

[갑설] 요양신청자의 사고 장소는 캠퍼스내 일반 도로상으로, 일반 버스 및 차량, 기타 비이해관계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상이므로, 정문에서 작업준비실까지의 이동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에 의거 업무외 재해에 해당함.

[을설] 요양신청자는 청소용역 지역인 캠퍼스 정문 정문을 통과하여 작업 준비실까지의 이동 경로가 예정되어 있는 순로임. 요양신청자의 자해 또는 사적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회 시>

1.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위하여 취업 장소에 진입하기 전까지를 출근, 업무를 종료하고 취업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퇴근이며, 취업 장소의 경계는 일반인의 자유 통행 및 사업주가 재해 방지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또는 경계)으로 봄.

2. 따라서 귀 지사의 “출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가. 사례 1

- ○○시 시범공단의 관리는 입주자들이 층별 화장실 및 청소까지 직접관리하고, 관리소장(소유자들의 회의에서 투표에 따라 선임)은 업체들이 내는 관리비로 주차장·옥상·외부전기시설·외부수도시설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시범공단에 입주한 ○○어패럴의 사업주의 지배 관리의 범위는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고려하면 시범공단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시범 공단내 정문을 통과하여 A동 현관 앞 주차장 겸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사례 2

- (주)□□종합관리는 ○○대학교 △△캠퍼스 내 체육관 및 창조관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미화원을 파견하고 동 소속근로자들은 캠퍼스 내 체육관 지하에 소재한 작업준비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학교로부터 대학교내 청소업무 등 일정부분을 수탁 받은 수탁사업주의 포괄적 지배관리의 범위는 계약된 특정건물(또는 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교 정문을 통과 후 대학내 도로의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요양부-5581,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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