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임금과 동 위반이 없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사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 제42조 및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453호, 1997)에 의한 시정완료란 차별적 호봉규정의 개선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관행이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남자직원 기준)과 차별적 관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 완료된 것인지 여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으로 사업주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취지는 임금지급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데 있으므로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와 관련된 법규정이 적용되어야할 것임.

따라서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고 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규정은 차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임금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 기준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임금차액청구권은 그 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지급기준이 객관적으로 있을 경우에만 있다고 보아야 함.

이 경우에는 남녀차별의 규정을 시정하고 차액금액을 지급토록 지시하여 이를 모두 시정하는 것을 시정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근기 68207-639,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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