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건강진단 시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을 근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하는 시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모두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의 취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여성고용정책과-3717,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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