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질 의>

❍ 「직제규정」 제12조(직위)와 「사무관리 규정」 제19조(결재) 및 「위임전결 내규」 제5조(전결사항)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장과 사업운영실장은 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령하는 관리자에 해당됨.

- 위 경영기획실장 및 사업운영실장이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한 자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공사가 제출한 위임전결규정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실장’은 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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