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질 의>

❍ 관내○○자동차(주) 협력업체인 A사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주)가 생산한 완성차를 전국 탁송도착지에 탁송하는 업체로서 탁송기사 B는 A와 1일 내지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서면 예비근로계약을 근로의 사유발생시에 매번 체결하는 형태로 2008.2.27부터 2009.2.28까지(근로일수 총 261일) 근로함.

- 완성차 탁송업무가 있고 근로자가 취업을 희망할 때 사전 서로 연락하여 일용근로 예비 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그때그때 1일 내지 4일 이내로 하여 전속(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여 예비계약서를 서면 작성

-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여 실제 발생 시간급으로 임금 및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 등)을 지급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 주 44시간 사업장

- 임금은 10일에 1회씩(매월 10일, 20일, 말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임금 가불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기준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여 정산임금으로 정산(지급)함.

- 일용근로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일, 2일, 4일 등으로 불특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기간중 휴일, 평일 등 근로하지 않은 날이 불특정적으로 1일, 2일, 5일 등이 발생(08년 3월을 제외하고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한 일수가 적음)하고, 일용근로예비 계약기간 만료에서 재계약의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가장 긴 08년 4월 : 1일 * 탁송기사 실근로일수(25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26일) 08년 5월 : 1일 * 탁송기사 실근로일수(21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26일) 위와 같이 매월 비례하여 산정

- 연차는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대비 탁송기사 실근로일수 비례하여 지급

※ l0일 * 탁송기사 근로실근로일수(259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304일)

❍ 위 경우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은?

 

<회 시>

❍ 일용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나,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통상 근로자와 같이 휴일 및 휴가가 발생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 44시간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상태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될 것임.

-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탁송기사의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월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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