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1항 내지 제4항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관혼상제, 하계, 기타휴가 등)를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가일수에서 각종휴가(하계휴가, 관혼상제 등)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 연차휴가와 기타휴가를 구분하여 연차휴가일수만 감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휴가를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원하기 때문에 자체규정으로 기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 다만,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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