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

 

<질 의>

❍ 당사는 등산용품 및 의류·레저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임.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소매, 소매,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의 사업의 목적에는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 스포츠 레저용품 수출입, 상품권 판매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당사의 제품 생산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100% 외주생산에 의하고(자체 생산공장 없음), 이 제품들은 당사가 소유한 물류창고를 거쳐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이 경우 당사 물류창고와 매장소속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행정해석상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였는데 상기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판매 및 보관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의 종류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특례 조항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된 업종을 판단하되,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사업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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