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질 의>

❍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건과 관련하여 30일분의 통상 임금의 의미는?(근로자 ‘갑’의 월급 기본급 1,5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일 때)

 

<회 시>

❍ ‘해고예고수당’ 관련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해고예고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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