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질 의>

❍ 기존판례 등을 살펴볼 때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향악단 ○○○○과 같이 일부 특정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인 경우 협의 주체의 법적 적격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법적 적격성이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교향악단 ○○○○과 관련하여 ○○○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인지, 아니면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의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또한,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음.(대법 2002.7.9, 2001다29452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 노동조합’은 전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 교향악단’ 직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34, 2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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