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저는 모 택시회사에 종사하던 근로자였는데 업무상재해를 입고 현재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산재보험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 산재보험의 급여를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택시기사들은 운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로 발생한 수익은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의 급여대장상 임금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사납금을 기초로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사납금 외 수입도 임금으로 본다는 판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조건 임금대장만을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사납금 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수입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그 수입의 계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한 장해가 남아 산재보험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고려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 시>

❏ 평균임금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수입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및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판례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39,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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