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 의>

❍ ○○○○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보육강사(토요일에 5시간 근무)직이 공식이 되자 해당 학교의 교무보조실무원(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이 공석이 된 보육강사직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 근로자 1인이 2개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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