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자가 1971.3.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1.18.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1983.5.2. 요양 종결하고 1983.5.21. 장해보상을 수령하였으며 회사에 복직하고자 하였으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할 수 없어 1983.5.31자로 사직하였음.

- 1983.1.18~1983.5.2까지 산재처리를 위한 휴업급여는 확인되지만 1983.5.2~1983.5.31까지는 근무하지 않아 받은 임금이 없음.

- 이 경우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은 평균임금이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28, 20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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