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질 의>

❏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A회사 소속으로 온라인 광고영업 업무를 수행한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

❍ 채용과정

- 부사장,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입사하였고, 정식 출근을 하기에 앞서 직무교육(2주)을 받았음.

- 출근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영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입사 후 3개월은 월 8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영업지원금을 받았음.

❍ 영업대행계약서의 내용

- 출퇴근 시간(09:00~18:00)이 정해져 있음.

- 기본급이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약 8%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 퇴사 시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 및 기존 자료 일체는 모두 A회사에 반납해야 함.

- 영업사원도 A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영업사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근무 실태

- 09:00까지 A회사 사무실의 정해진 자리에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이 늦어질 경우, 팀장의 문책을 받음.

- 전산시스템에 의한 근태 관리가 철저하며 지각 3회시 부여된 휴가에서 1일을 공제함.

- 조회를 통해 팀장이 목표량을 할당하여 주고 목표 달성을 독려함, 또한 A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득한 고객의 정보, 기존 사원들이 퇴사하면서 남긴 고객의 명단(DB)을 주고 영업할 것을 지시하기도 함.

- 각각의 영업 사원들에게 영업 부문을 지정(사원 D는 꽃배달, 사원C는 커피숍, 사원 D는 병원 등)하여 업무하도록 지시하기도 함.

- 모든 업무는 A회사 사무실에 있는 개인 컴퓨터와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업무를 위한 제반 시설, 집기, 비품은 모두 A회사에서 제공했음.

- 집중 근무 시간(14:00~16:00)을 정하여 휴대전화 사용, 흡연행위, 잡담, 화장실 용무 등을 제한하며 전화 영업을 지시함.

- 신입사원이 입사한 경우 팀장 또는 기존 영업 사원을 통해 전화응대요령, 계약 체결의 노하우, 인터넷 광고 대행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주로 내근 업무를 하며 간혹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출장보고서에 따라 출장지, 출장 업무 내용, 소요 시간 등을 보고하며 출장 후에도 결과보고를 함.

- 휴가는 1년에 8일로 정하여 있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휴가 사용계획을 올려 팀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실제 사용이 가능함.

- 제3자를 고용하여 영업할 수는 없으며, 타 회사 업무를 병행할 수도 없음.

❍ 보수

- 영업사원인 B가 신규로 계약한 광고주 또는 기존에 A회사와 계약이 되어 관리되고 있던 광고주가 포털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당해 광고비 중 일정 금액이 대행사인 A회사에 지급됨, 영업사원 B는 대행사가 포털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약 8% 정도를 지급받음.

-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대행사인 A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포털사이트의 종류 및 광고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영업사원 B가 지급받는 보수 또한 포털사이트 및 광고 종류에 따라 지급률이 상이하게 결정되어 있음.

-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영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80만원의 고정급을 받아 왔으나 그 이후에는 정해진 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옴.

-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음.

❍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사항

- A회사에서는 기존의 B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음. 그러나 당해 신규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B사원 등 기존 영업사원은 영업 1팀으로 배치, 신규채용한 사원은 영업 2팀으로 배치, 1팀과 2팀은 업무내용과 방식,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가 동일함.)

- A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쟁 업체에서는 광고 대행 영업사원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관리함, 출퇴근 제약 없이 사원 스스로 수요를 개척하는 직원은 프리랜서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고 있지 아니하나, 출퇴근 제약을 하며 DB를 주어 영업을 지시하고 실적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교육까지 실시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 2006.12.7, 2004다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한 영업직사원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는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채용이 결정된 점, ②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점, ③ 영업직사원 또한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④ 회사에서 제공한 고객명단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고 목표량 할당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종 비품·원자재 등 작업도구가 회사 소유인 점, ⑥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⑦ 타 회사의 업무를 병행 수행할 수 없는 점, ⑧ 기존의 영업사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제공하는 신규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이 있는 반면,

❍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로는 ① 근로계약이 아닌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정해진 기본급 없이 영업직사원 매출액의 약 8%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점, ③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이 있음.

- 당해 사안의 경우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정해진 기본급이 없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요소가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요지가 큰 요소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임.

- 그 외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직사원 또한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 질의 상 영업직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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