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3.9.9. 선고 2003노6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화통화감청)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제2호 전단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의 앞에 있는 법 제62조제1호 전단, 제24조제1항은 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자신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였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둔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면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 법 제62조제3호, 제24조제4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법 제24조제3항, 제58조는 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그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상의 각 죄와는 별도로 법 제62조제6호, 제49조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12.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이종근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29.까지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조로 합계 27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심부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연락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위와 같이 자진해서 나타난 정보제공자들에게 12만 원 정도를 송금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를 그 의뢰자들에게 전송(전송)함으로써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 뿐이고, 위의 정보제공자들이 위 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반응형

'기타 > 기타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2도965】  (0) 2014.03.07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판례 2003도7572】  (0) 2014.03.06
저작권법 제5조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4다18736】  (0) 2014.03.06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판례 2002다18244】  (0) 2014.03.06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1다9359】  (0) 2014.03.05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2도446】  (0) 2014.03.05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1다50586】  (0) 2014.03.05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판례 2001도1335】  (0) 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