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귀 질의에 있어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 당해 회사의 배달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작업도구인 오토바이가 배달기사 소유인 점

■ 배달기사의 근로시간(08:20~19:20)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 등이 없으며, 출근순번에 따라 배달을 하고,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엄격하게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 무단결근 3번을 경과하면 퇴사조치 한다는 것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즉시 계약 해지사유로 볼 수 있는 점

■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 분실, 현금, 유가증권 분실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달기사가 책임지는 점

■ 오토바이 고장수리비, 기름값 등 유지비는 전액 배달기사가 부담하는 점

■ 배달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점

① 서약서상에는 1개월동안 수입의 일정부분을 복지금, 가불금으로 공제하고 매월 3일 지급한다고 작성하고 있으나,

② 기본적으로는 배달수수료중 회사의 지분만 입금토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사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전액 입금후 수일이내에 임의로 찾아가는 것일 뿐 이를 회사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또한 직책수당 및 개근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가 부과됨이 없으며, 개근수당 역시 임의적으로 선발하여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당해 회사의 배달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퇴사 10일전에 사유를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점

■ 출·퇴근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한다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서약서 및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 귀 질의 회사의 배달기사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기 68207-3284,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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