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재해경위

2010.7.20. 12:30경 ○○(주) 본관 뒤 운동장내 배구코트에서 노동조합지회 주관 배구경기 중 상대방이 스파이크한 공을 받기 위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허리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됨

 

2. 행사개요

1) 배구경기 주최 및 일정, 구성

▪ 행사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 행사일시 : 2010.7.13(화)부터 결승일 까지(7/13 행사가 취소되어 2010.7.19.부터 행사가 실제로 시작됨)

▪ 행사장소 : 회사 본관 뒤 잔디구장

▪ 참석대상 : ○○(주) 소속 조합원 중 선수 및 부서별 응원 포함하여 약 1,000여명 참석

▪ 팀 구성 : 투쟁팀(외장, 구체, 기관차, 장기, 협동재기, 중기재관, 기계가공)

단결팀(대차, 지원, 공무, 플랜트, 절차QC, 중기QC)

▪ 경기진행 : 배구, 그라운드골프, 장기는 매일 중식시간에 실시하고, 협동 제기와 이어달리기는 조합원 총회 시 실시함

2) 행사내용

▪ 행사의 목적 및 내용

- 노동조합 설립 후 매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지회장배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단결과 단합을 위한 목적이며, 올해도 2010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지회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함

▪ 행사의 경과과정

- 2010.7.6.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쟁의대책위원에서 2010.7.13(화) 지회장배 체육대회 개최를 한다고 공고를 하였으나 2010.7.13. 실시를 하지 못하고 2010.7.19(월)부터 시작하여 2010.9.1.까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0.8.30(월)은 10:00~12:00, 2010.9.1(수)은 15:00~17:00 근무시간 중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사측에 통보를 하였으나 사측은 회사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의 성격으로 단체협약(제9조제2항)에 의한 총회로서 인정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급여를 삭감하였으며, 단체협상이 끝나는 시점에 향후 삭감 분을 지급할 예정임

- 2010.7.13. 재해당일에는 중식시간인 12:00~12:35(중식시간 : 12:00~13:00)에 경기를 실시하였음

▪ 사업주 사전보고 및 사업주 참석, 사업주의 행사 참석 지시 여부 등

- 노동조합에서 행사개최 일주일전에 개최일자, 장소, 종목, 팀 구성, 경기진행, 세부사항 등을 공고하였으며, 사업주 및 사측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음

- 지회장배 체육대회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며, 자율에 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별도의 제재가 없음

▪ 사업주 및 사측으로부터 행사 비용 지원 여부

사업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비용은 조합경비에서 지출함

▪ 행사 당일 출근처리 여부 및 임금지급 여부

2010.7.20. 재해당일은 중식시간에 개최하였으므로 출근처리가 되었으며, 2010.8.30, 2010.9.1.은 근무시간 중에 개최되어 임금이 삭감된 상태임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실시되어 왔음

 

3. 의견내용

[갑설]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 사고)에 의하여 동 행사는 노동조합에서 주최한 행사로 행사의 목적 및 내용이 회사의 노무관리와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로 볼 수 없고, 참석인원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일부(선수 및 부서별 응원자 포함 1,000여명)로 사업주로부터 참석의 강제성이 없고, 참석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주 및 사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사비용도 사측에서 경비지원을 받지 않고 조합비로 지출된 점등으로 보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지사의견)

[을설] 노동조합지회주관 행사이나 배구경기는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병설] 산재보험법 제 37조제1항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 재해이나 노동조합 주최 하에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회 시>

  1. 산재보험법상의 ‘행사 중의 사고’와 ‘휴게시간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행사 중의 사고」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휴게시간중의 사고」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 행하여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팀-1939, 2009.3.23)참조]

 

  2. 따라서 귀 지사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해당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별론 으로 함)

▪ 행사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행사의 주체, 참석 대상자, 사업주의 참석지시 여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보건대, 행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주관 하에 진행된 점, 참석대상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한정된 점, 지회장배 체육대회이어서 참석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던 점, 당일 행사의 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한 경비는 없고 조합경비에서 지출된 점, 체육대회의 목적이 조합원의 단결과 단합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의 행사 중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 휴게시간 중 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가 진행된 점, 이러한 행사는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이용인 점, 지회장배 체육대회의 목적이 당해 연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위한 것인 점, 이러한 체육행사에 참여한 재해근로자의 행위과정이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의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양부-7073,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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