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관련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 사실관계

당사는 IT관련 회사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갈음할 수 있는 전자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구축하려고 하는 전자통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확인을 통해 개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및 사용시기에 대한 전자통보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로자들 또한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관련법령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질의요지>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서버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공인전자서명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절차 갈음 가능여부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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