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1. 사업장 개요 및 피재근로자

가. 사업장명 : ○○자동차(주)

나.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다. 피재근로자 : 서○○ 외5명

  2. 사실 확인 내용

가. 재해경위(case 6가지 각각 기재)

case1) 2010.××.×× 07:40분경 출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장 내에 진입하여 가던 중 1공장 프레스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자전거를 보고 급정지하다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2) 2010.××.×× 20:40분경 야간출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장 내에 진입하여 가던 중 3공장 근처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차량통행을 살핌과 동시에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사고 당일과 전일 기상청 자료 확인결과 강수 기록은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3) 2010.××.×× 18:25분경 퇴근을 하기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커브길 모서리에 차량충돌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사업주 제출 의견 상 재해근로자의 사적행위(커브길 에서 운행 도중 핸드폰을 찾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으로 추정됨.

case 4) 2010.××.×× 18:06분경 퇴근 후 자격증 취득과정 임의교육(사업주가 주관하고 교육목적은 자기개발차원, 교육비는 무료이나 신청대상은 자율이며, 근무시간 이후 실시함)을 받기 위해 ○○자동차 공장 내 도로를 이용하여 교육장소로 이동하던 중 배송센터 협력업체 차량이 승용센터 야적장에 진입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하던 중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재해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 발생 건임.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가해자 운행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건임.

case 5) 2010.××.×× 17:10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내 공장 내 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앞을 추월하는 것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6) 2010.××.×× 07:02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내 공장 내 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좁은 커브길 모퉁이를 돌려고 할 때 갑자기 사람이 튀어 오는 걸 피하려다 옆에서 따라오던 동료근로자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 위 case 모두 사업장내 출입에 24시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내 교통안전 운영세칙상 운송수단별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제 수단을 규율하고 있음.

  3. 질의 의견

[갑설] 운송수단의 관리․이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시한 기존 질의회시내용을 인용하여 비록 사업장 내 부속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중의 사고유형으로 보아 업무외 재해로 보자는 의견임.

본인 소유의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 출퇴근하는 경우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도보로 출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차량과 도보로 출근하는 자 사이에 판단상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위 case 4)의 경우 출퇴근 중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이 개인교육(사업주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교육목적은 자기개발차원, 교육비는 무료, 신청대상은 자율, 교육시간은 근무시간 이후)이므로 개인의 사적행위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업무 외 재해로 보자는 의견임.

(갑설 근거)

(1) 질의회시 요양팀-1995(2005.10.14)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거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바,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중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 자전거(오토바이)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지방법원 99구694호(1999.12.01)에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자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을설] 사업장이 담장으로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부속도로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규율 및 통제를 하고 있고 부속도로가 작업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장 내 부속도로상에서의 출퇴근행위는 그 자체가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 부수적 행위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도보로 출퇴근하든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는 의견임. case 4)의 경우도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는 의견임.

(을설 근거)

(1) 질의회시 보상 1458.7-30704(1982.11.12) 재해자는 작업 종료 후 개인적 용무로 외출하여 귀사 도중 동사 차량에 탑승하여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나 동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동 차량에 승차한 것은 기숙사에 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는 합리적 행위 및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재해의 직접원인이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2) 질의회시 보상6602-1590(2000.10.16) 퇴근중인 근로자가 사업장내의 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비록 재해가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 내에서의 재해로 보아야 하며, 사업장내에서의 퇴근행위는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3) △△고법 2004누628(2004.09.24)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면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작업장 범위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잇는 것으로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출근과정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회 시>

❍ ○○자동차(주) 소속 재해근로자 서○○ 등 6명이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자기개발차원의 교육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봄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 발생한 때에도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나,

- 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본인 소유의 이동수단(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양부-4471, 2010.09.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