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및 내용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소속 근로자였던 망 ‘◇◇◇’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해 경위

망 ‘◇◇◇’은 전북 □□시 □□면 □□리 소재 ○○중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당직근무 및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던 분으로서2010.06.××. 11:30경 학교 내 쓰레기 집하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다 사택 문이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손등을 벌에 쏘였음.

손등의 가려움 등 증상으로 인하여 당일 11:40경 학교 행정실 직원(회계담당)에게 보고 후 외출 승인을 받고 인근 병원(학교와 병원 간 약 500m 거리)에서 11:55경 ‘절지동물의 독액의 중독(벌에 쏘임)’의 진단을 받아 치료(주사) 후 학교로 돌아오다 12:00경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 원인은 고인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 중 불법 주차차량을 추월하려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 불법 주차된 트럭 후미를 추돌하여 폐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함.

  3.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4. 질의내용

가. 위 사건의 경우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재해자가 벌에 쏘인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외출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에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 외에 적용 가능한 법 조문과 업무상재해 해당여부는.

 

<회 시>

근무시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벌에 쏘이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외출 승인을 받아 사업장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로 조사된 건 관련,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법 제5조제1호 참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봄(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 바목 참조)

이 건의 경우, 망인은 ○○중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 당직근무, 행정업무보조를 담당업무로 하고 있었고, 학교내 쓰레기 집하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중 사택문이 열려있어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손등 부위를 벌에 쏘인 1차 재해가 발생하자 ○○중학교 행정실 회계담당 직원에게 보고 후 외출을 승인받아 망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근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중학교로 복귀하던 중(벌 알레르기가 있으니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으로 가려던 중이라는 기재사항도 있음) ○○중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2차 재해의 사례임.

사망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이는 업무수행 중의 1차 재해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및 학교복귀(또는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행위의 전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졌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다만, 사망 장소가 ○○중학교(또는 상급병원)와 의료기관 사이 순로인지를 확인하여 순로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상부-3102,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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