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개요

❍ 재해경위

피재자는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공무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 ××.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사무실에서 업무수행 중이던 피재자가 사망함.

□□건설에서는 협력업체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협력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200×.××.××. 12시경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명 정도가 현장사무실로 찾아왔고, 15시경부터 인원이 약 10여명 정도로 늘어나 농성을 함.

18:20경 농성자 갑이 을에게 휘발유를 사오라고 하여, 을이 현장 앞에 위치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약10리터를 구입하여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병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화재가 발생, 당시에 농성자들이 사무실 문을 잠가놓은 상태로 농성을 하였으며, □□건설 직원 7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오히려 격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공사차장이 농성자들과 대화를 하였고 나머지는 각자의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참고인 조사결과, 농성자들이 휘발유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협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방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였다고 하며, 휘발유를 구입해 와서 바닥에 뿌리는 동안에도 제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함.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경위

유족과 사업주간 ×억×천만원에 합의하고,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사업주가 대체청구함

▢ 질의의견

위 관련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피재자는 재해당시 사무실내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이었고, 농성자들의 방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피하려고 하다가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며, 또한 피재자와 농성자는 모두 하나의 사업을 위한 건설업체 소속으로써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방화 포함)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관계 등과는 달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이 경우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

[을설] 비록 사업장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재해는 피재자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농성자들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또는 제28조제1항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재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회 시>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업무수행 중인 근로자가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피해근로자는 소속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나, 방화를 한 가해자들은 가해행위 당일 및 당시 취업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농성 및 가해행위는 사업주(원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업무수행 중 상태로 볼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들의 지위는 동료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됨.

한편 원수급업체 현장사무소는 그 특성상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항의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원수급업체 현장사무소 소속 피해근로자의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합당함(구상권 행사 대상).

【보상팀-1937,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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