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작업시간(연장근무) 종료 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구상권 행사여부

<질의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환경

대 표 자 : ○○○

소 재 지 : ○○시 ○○구 ○○동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재해발생일시 및 상황

재해발생일시 : 20××.××.××. 20:40경

재해발생장소 : ○○ ○○구 ○○동 소재 ○○작업장 내

재해발생상황 :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망.○○○(이하 ‘망인’이라 함) 동료근로자 ○○○(한족, 불법취업자)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함

❍ 사망원인 및 의료기관(사체검안서)

사망원인(직접사인) : 중증 뇌손상

의료기관 : ○○병원

❍ 조사내용

평소 작업시간

- 출근 및 작업시작 시간 : 오전 8시

- 작업종료시간 : 오후 6시 30분(동계절 :오후 5시 30분)

- 점심시간 : 12:00 ~13:00

❍ 사고당일 연장근무내역

사고당일 연장 작업은 망인 포함한 총 4명(지게차 운전원 1명, 압축작업 3명)이 하였으며, 연장 작업 시 압축작업을 한 망인 포함 3명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작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을 한 자임. 사고당일 연장근무 종료시각은 20:00로 사고시각인 20:40경은 작업(압축작업) 및 마무리가 끝난 시각이며 당시 작업장은 기본적인 전기불만 켜진 상태이고 나머지 전기불은 꺼진 상태임(식별은 가능상태).

망인은 20××.××.××.에 입사하여 그동안 연장근무는 없었으며 사고당일 연장근무를 처음 함.

당시 연장근무를 한 작업자(총4명) 중 지게차 운전원은 20:00경 작업종료 후 개인적인 볼일로 잠시 나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외출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퇴근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과 같이 압축작업을 하였던 작업자 중 한명은 샤워실로 씻으러 가려던 중이었고, 망인은 ○○○이 운전한 지게차에 치여 사망함.

○○○은 지게차 운전연습을 하고 싶어 혼자 지게차 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당시 망인을 보지 못함.

연장근무종료시각인 20:00부터 사고시각인 20:40까지 망인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음.

사고 지게차는 평소 지게차 운전원외에 다른 근로자는 운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소 열쇠관리는 퇴근시 지게차 운전원이 사무실에 보관하여 사무실을 잠그고 퇴근하여 왔으나 사고당일에는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 둠.

사고당일 연장근무를 하였던 망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내 숙소에서 숙식을 하여 왔으며 사고당일에는 20:00까지 연장근무를 마친 뒤였으며 저녁 식사는 하지 않은 상태임.

숙소 및 샤워실은 모두 작업장 내에 배치되어 있음(숙소,샤워실,연장작업 장소와 사고 장소 간 거리는 약20미터 정도 됨).

사고당시 망인이 ○○○의 운전연습 주변에 있게 된 경위는 모르나 소속 사업장이 아파트 재활용업체로 숙소에서 생활하는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잠자기 전 작업장 내를 둘러보면서 재활용품 중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숙소에서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외부반출을 못하도록 할 뿐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음.

<질의의견>

[갑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고당시에는 사고당일 연장 및 마무리작업이 이미 종료된 시점으로 업무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고 장소에 있게 된 경위(동료근로자의 운전연습을 지켜본 것인지, 재활용품을 습득하러 간 것인지 등)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고당시 망인은 사업장내에서 사적인 행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업무 외 재해에 해당됨.

[을설] 사고당일 연장 및 마무리작업이 종료되었고 연장 및 마무리작업이 종료된 후 사고시각까지 망인의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나, 연장근무 시 압축작업을 하였던 망인포함 외국인 근로자3명은 평소 사업장내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며 사고당시에는 탈의 및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녁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작업의 마무리 및 종료시간과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과 숙소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개인적인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게차를 관리하는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열쇠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시설물관리하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바,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지게차를 임의로 운행하여 운전연습도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동료근로자인 ○○○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함.

 

<회 시>

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지게차를 운행하던 도중 재해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보지만(산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보지 않음(산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이 건의 경우, 사업장내에 사업주가 제공한 사망한 근로자의 숙소, 식당, 샤워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권의 범위와 사망 근로자의 업무종료 후 생활 위험권의 범위가 동일 위험권으로 보여 지고, 연장 작업이 종료된 후 약 40분경과 후 식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당시 재해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사고 장소에 머물렀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소에는 당초의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 키를 사무실에 반납·보관 및 사무실을 잠그고 퇴근하였으나 재해당시에는 지게차에서 키를 제거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점, 사고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동료근로자(가해자)는 평소 지게차 운전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외 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가해자의 임의 지게차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지만,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시설물인 지게차의 운행에 대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시설물(지게차 및 그 키) 관리 소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지게차 운행의 동기가 진술 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최초 수사한 경찰조사,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수행성 측면이 인정되는 바, 지게차의 운행동기가 오로지 운전연습이라고 규명되지 않거나 사망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아닌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한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사적행위 등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산재근로자를 가해하는 등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규명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혼재된 이 건의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만약 사고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보상팀-8820,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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