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요지

- 우리지사 관내 ○○(주)의 소속근로자 최○○이 2009.5.7. 01:45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주) 여자 기숙사 나동 207호에서 남자기숙사에 거주하는 술 취한 남자직원이 무단 침입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안으며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추염좌, 흉추염좌, 양견갑관절 좌상, 흉부좌상, 치아의 탈구(아탈구)”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은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사실관계

- ○○(주) 사원아파트 관리 지침 제4조에 의하면 숙소의 관리책임은 노사협력팀장에게 있으며 노사협력팀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위임할 수 있음.

- 재세공과금 및 관리비, 연료비등 비용부담은 사업장 측에서 비용지급하며, 사원아파트 관리비는 월 일만 원으로 월급에서 공제함.

- 기숙사 소유자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주)로 명시되어 있음.

- 기숙사는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숙사 입주를 하고 있으며, 시설 제공 및 관리를 사업주가 함(사원아파트 관리지침).

- 기숙사 외부인 출입관리

지하주차장 E/V를 통한 출입은 출입카드(기숙사 입주자에게만 지급) 체킹 후 출입, 1층 로비는 관리실에서 통제하며, 2층 통로는 테라스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실에서 통상적으로 05~23시까지 개방함(단, 직원들이 스스로 OPEN 할 수 있다 함).

- 기숙사 관리는 개인별 업무분장표 확인결과 노사복지팀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숙소점검업무, 백운 생활관 경비업무(07:00~19:00, 19:00~07:00), 관리업무 등이며, 재해자에게 발생한 사고 당일 경비는 경비업무 일지 확인결과 권00로 확인됨.

- 가해자는 당시 가(남자기숙사), 나(여자 기숙사)동 테라스 통로가 평소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쉽게 나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게 됨(통상적으로 관리실에서 05~23시까지 개방).

3. 의견

[갑설] 재해자가 2009.5.7. 여자 기숙사에서 취침을 하고 있는데 남자기숙사에 기거하는 남자 직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기숙사인 최○○의 방에 무단 침입하여 강제 추행을 시도하려 하였고, 폭행을 하는 등 재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기숙사 가동(남자기숙사)과 나동(여자기숙사)의 통로가 통상적으로 05~23시까지 개방되고 직원들 스스로 개방할 수 있다 하여도 재해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들고, 관리 및 경비업무 자체가 사업주 측에 전담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지사의견).

[을설] 재해자는 업무시간외 여자기숙사에서 취침을 하고 있던 중 남자기숙사에 기거하는 남자직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침입하여 강제 추행을 시도,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 동 사고 자체는 업무와는 인과관계 없는 사적인 행동이었으며, 경비 및 기숙사 관리 자체가 사업주에게 있다 하더라도 가동과 나동의 통로는 일반 직원들이 스스로 열고 잠글 수 있어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재해는 업무 외 재해로 보아야 한다.

 

<회 시>

1.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비록 관리실에서 2층 연결 통로를 일정시간 개방(05:00~23:00)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해자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한 시간이 23시 이후였던 점, 회사 “사원아파트 관리지침”에 따르면 관리부서 허가 없이는 남녀간 숙소 왕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숙사의 관리․경비 업무 등을 회사 노사복지팀에서 전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 볼 때,

2. 본건 재해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제3자 가해 행위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됨.

【요양팀-4472,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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