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비용(취재 관련 교통비, 정보활동비, 회의비, 통신비, 취재원 접대원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기자들의 소요 경비를 변상해 주기위해 취재비를 매월 20만원씩 취재기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단, 국제부 소속 기자는 교통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매월 10만원의 취재비를 지급함). 참고로 급여는 취재비와 별도로 매월 26일에 지급하고 있음.

- 기자들은 위 취재비를 사용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재비 외에 별도의 취재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함.(단, 원거리 지방출장의 경우는 취재비 외 숙박비 등 별도의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함)

- 이러한 취재비를 지급함에 있어 급여담당자의 착오로 취재비가 급여명세서에 인쇄되어 표시되었으나 2009년 3월부터는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취재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이 아닌데도 급여명세서에 표시될 경우에는 마치 취재비가 급여의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임.

- 회사는 취재비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는 전혀 없었음. 즉, 기자들도 취재비를 당연히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이해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회사가 기자들의 취재 소요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취재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재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28, 2010.09.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