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회사는 ○○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2007.6.28)에 의거 ○○관리공사에서 2007.11.20 분사(분리)되어 ○○항의 경비보안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출범하였음.

❍ 분사시 ○○관리공사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임금, 정년, 퇴직금 등)을 “사업부 분할을 위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공사는 2009.6.30 청산되어 소멸되었음.

❍ ○○관리공사 당시 노·사간 단체협약(2004.10.20부 시행)에 의거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월차휴가 잔여분은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체협약으로 합의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간 실제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 잔여분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판 1995.6.30, 94다47155;근기 68207-988, 2003.8.7 등 참조),

-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을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임.(대판 1995.6.29, 94다18553;대판 1995.6.30, 94다54559 등 참조)

- 한편,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음.(대판 1990.12.21, 90다카24496 등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일부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유효하지 않은 노사간 합의내용을 근거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834,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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