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 단체협약서(2008.2.1)에 의하면

제38조(근로시간)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단, ○○○는 1개월 단위로 한다.

②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은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 ○○○공사는 2008년 5월 1일 단체협약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우리 노조와 공사는 3개월·1개월 탄력근로시간제를 각각 도입했으나, 2010년 5월 1일자로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노사간 서면합의 없이 ‘1개월 단위 및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2. 근무형태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서면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동 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노사간에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근거를 단체협약에 두고 있고,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이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체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같은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이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99,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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