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발주자:(주)○○건설

▪ 공사명:○○아파트 주민센터 내부공사

▪ 원수급인(이하 “갑”이라 함)

- 건설업 면허를 “병”으로부터 대여 받아 (주)○○건설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음.

▪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함)

- 건설업 면허가 없으며, “갑”과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함.

▪ 면허대여업체(이하 “병”이라 함)

- “갑”에게 면허를 대여 함.

▪ “갑”은 “을”과 구두로 동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

▪ “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을” 소속 근로자들은 “갑”과 “을”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함.

▪ 이에 대하여 “갑”은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갑”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을”은 공사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였으므로 “갑”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함.

❍ 질의(“갑”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연대책임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을”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직상수급인 이자 원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2. “갑”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에게도 임금지급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로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 상위 수급인 중에서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건설업자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919,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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