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상용직)과 2009년 임금협약에 의거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원은 각종 휴가와 상여금·수당·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고 있음.

- 우리 구 A 상용직원이 2009.11.13부터 현재까지 장기병가 중임. 2010년 병가(60일:1.1~3.1)는 모두 사용한 상태이고 이어서 연가를 사용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병가기간동안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나, 상여금 지급일인 3월 1일 이전 사실상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임금 외 ‘상여금’의 지급요건이 되는지 여부

2. 임금협약에 있는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구정전 지급), 가계지원비도 같은 상황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여부

3.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위생수당·급식비·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바, 병가기간동안 주어지는 90%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개월여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인 위생수당·급식비·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도 포함하여 9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 2에 대하여

- 상여금과 근속가산금·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급관행,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을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위생수당·급식비·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금품들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질의 1, 2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337,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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