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됨.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고등교육법의 ‘조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의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58,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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