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합원의 자격이 “과장급 이하”인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비조합원인 “차장급 이상 책임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차장급 이상 책임자”들의 의견청취(불이익한 변경시 동의) 이외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간에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에 의하면 「연봉제」는 비조합원인 차장급 이상 책임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의 판단방법 및 불이익한 경우의 취업규칙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은 도입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그 재원중 일부는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제로섬방식 연봉제”라 함)를 도입하는 경우,

■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 전체로 볼 때는 동일한 임금수준일 수 있으나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병존하게 됨.

■ 따라서 「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1)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귀문예시:차장급 이상)에 대하여만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 근로자집단(귀문예시:차장급 이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을 기존의 임금재원에 추가분을 더하여 구성하고, 당해 추가분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추가재원방식 연봉제”라 함)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추가재원방식 연봉제」라 하더라도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1)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가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제로섬방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의 변경절차를 취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임.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의 범주에서 근로자 그룹별(예시:연봉제 적용직원, 연봉제 비적용직원)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근기 68207-3128,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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