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5595[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제주도 ◯◯의료원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9.12.16. 선고 (제주)2009나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제4조제1항), 정관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6조제2항), 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제10조제3항),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제8조제2항), 의료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각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6조, 제2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제2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제23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정관에서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료원에 인사위원회를 두고(제16조),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인사관리, 기본 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12조제1호), 3급 이하의 승진 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상벌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활용한다(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사무직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관리부장, 확인자는 원장이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고, 평정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하고, 확인자는 조정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3조, 제7조, 제8조),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고(제11조),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을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승진발령이 근무성적 등에 관한 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서열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2002년과 2003년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2004년에는 형식적인 근무성적평정만을 실시한 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 2005년과 2006년에도 근무성적평정을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을 결정함에 있어 승진서열명부는 하나의 자료일 뿐 반드시 위 명부상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수의 5배수 내에서 승진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인사권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승진서열명부 없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차례 승진발령을 하여 온 점, 2008년과 2009년 승진서열명부에서 원고의 서열이 각 1위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7.4.1.자 승진발령 당시 적어도 원고의 승진서열이 결원수의 5배수 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승진과 달리 일반 승진발령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승진발령이 승진서열명부의 작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승진발령에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인사의 시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 포함),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정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실, ② 피고가 실제 승진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 범위, 시행 방법 등 인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의료원장이 승진서열명부상 결원수 5배수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승진발령자를 결정하는 사실, ③ 원고는 자신만을 승진인사 대상자로 결정하여 의료원장의 결재를 득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들(원장 제외 정원 144명, 의료직 90명, 일반직 54명) 중 어떤 범위에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고나 의료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인 사실, ④ 특별승진과 일반승진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상이한 사실, ⑤ 원고는 2002년부터 2007.4.경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차례도 위 절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승진발령 시에도 근무성적 등에 관한 평정결과에 따른 승진서열명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승진인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승진발령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한 차례 승진인사가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관실의 감사에서도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에 기초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피고의 위 승진인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던 사실, ⑦ 2008년 및 2009년 승진서열명부(을제3, 4호증)가 근무성적 평정(인사위원회 조정절차 포함) 및 경력 평정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⑧ 원고는 인사담당자로서 승진발령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소외인이 피고 의료원장에 취임하여 업무 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승진 절차 규정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개별적 승진을 요청하여 소외인이 2007.4.1. 승진발령문에 서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서는 의료원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면서도 그의 인사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인사 관련 규정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 관련 규정은 단체 내부의 단순한 자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인사발령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의료원장의 결재만으로 시행된 이 사건 승진발령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당연무효인 이 사건 승진발령을 피고가 취소하는 것은 승진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인사발령의 취소에 관한 피고 인사규정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승진발령에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흠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 사건 인사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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