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2]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주된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두16169[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하이테크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8.28. 선고 2009누1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204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3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재지의 건물 2, 3층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하여 오다가 2006.5.31.경 같은 건물 1층에서 1차 가공작업인 프레스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1차 가공작업 중 일부를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스작업 중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프레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한 직후 원고의 직원은 종전부터 있던 기술연구소 14명, 재경팀 3명, 경영지원팀 1명, 마케팅팀 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 2명 및 인수와 함께 신설된 생산팀 17명, 금형설계팀 10명 등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7.1.15. 현재는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총괄본부 18명, 경영지원본부 6명, 생산총괄본부 2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경팀(3명), 경영지원팀(1명), 마케팅팀(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2명) 등 17명(2007.1.15. 이후로는 마케팅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를 합하여 24명)은 기존의 개발 및 외주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프레스 작업을 통한 생산업무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보조인력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프레스 가공 등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7명 또는 26명)가 기존 사업의 근로자의 수(14명 또는 11명)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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