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을 앓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약 1달 전까지 지속되었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이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퇴근차량 운행 준비를 하다가 소외 회사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기존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이 아닌 보통 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더 과중하지 아니하였으며, 문화엑스포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간격이 약 1개월에 해당하므로, 위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중 망인의 업무내용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그것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10두733 판결[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9.12.11. 선고 2009누1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전제 하에,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는 경우에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01.4.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에서 경주까지 회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망인은 자신 및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1일 평균 약 180~200㎞ 정도를 운행해 왔으며 소외 회사에는 대체 운전기사가 한 명도 없었던 점, 그런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전 직원들은 2007.1.경부터 약 2시간 정도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07.4.경부터 위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대구에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경주 시내에 숙소를 배정받아 기거하였던 점, 당시 망인은 위 행사기간 동안 운영도우미의 출·퇴근 차량 운행, 정문 출입구 입장객에 대한 질서유지·검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 이외에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1회씩 포항, 울산, 영천 등지로 1일 약 10시간 정도의 장거리 운행을 하였고, 위 행사 중에는 매일 평균 22:00경까지 연장근무한 점,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17:30까지 동료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17:50경 퇴근을 위하여 버스가 대기하지 않은 것을 본 직원들이 망인을 찾게 되었는데, 망인은 18:00경 사무실 내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은 채 오른쪽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점, 망인의 사체검안서나 소견조회서 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2002.12.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90mmHg으로서 혈압, 콜레스테롤, 간기능, 당뇨 관리를 요하고 심전도 검사상 심비대 소견도 보이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고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B 소견을 받았고, 2006.6.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10/70mmHg으로서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경미한 부정맥이고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정상B 소견을 받았던 점, 그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11.6.까지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온 점, 한편 망인은 2001.7.1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의사의 권유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는데, 2002.6.29.경 고혈압과 관련된 30일간의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망인이 고혈압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을 앓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약 1달 전까지 지속되었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이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퇴근차량 운행 준비를 하다가 소외 회사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기존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이 아닌 보통 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더 과중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문화엑스포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간격이 약 1개월에 해당하므로, 위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중 망인의 업무내용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그것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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