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과 제17조의 의미를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헌법 제31조제4항, 제6항, 구 고등교육법(2007.10.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재임용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결과적으로 재임용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보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12092 판결[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 보조참가인 / 피고 학교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6.26. 선고 2008누4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선언하였다. 이를 근거로 구 고등교육법(2007.10.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 한다)은 제14조제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가리키는 강의전담교원이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31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의 체결이 서로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재임용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학교법인 등의 교원 재임용행위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행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심리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만약 재임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당시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이 결렬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계약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인지 여부가 정해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교원이 학교법인에게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재임용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 본안에서 계약이 결렬된 책임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07.3.16.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는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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