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2]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2]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0246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6.9. 선고 2008누33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작업시간 전에 소외 1 주식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대에 누워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병증(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에 비추어, 체력단련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요구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사업주나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체력단련실은 망인과 동료근로자인 소외 2가 열쇠를 소지하고 주로 관리를 한 점, 소외 1 주식회사의 상시근로자수 70여 명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생산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력단련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망인의 사망 약 1년 전 근로자들의 요구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차원으로 회의실용도의 장소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주면서 사고가 난 벤치프레스를 새로 구입하여 주기도 한 사실, 체력단련실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주로 점심시간에 이용하였고, 망인, 소외 2 및 소외 3 등 3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실, 망인은 2001.10.29.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판시와 같이 도가니를 가열하여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140kg~160kg)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kg 내지 30kg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 사실, 망인은 평소 07:50경에 출근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해 왔으며, 08:55경 조회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57경(야근시 22:00)에 퇴근한 사실, 망인의 업무와 같은 고된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병을 예방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소외 2 2명이 관리를 하였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체력단련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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