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

[2]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두6919 판결[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9.4.17. 선고 2009누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여수시 안산동 소재 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조력공으로서 2006.10.15. 11:00경 군산시 소재 □□유리 군산공장 제2후문 구간 지하 1.2m 깊이의 송유관 보수작업을 위해 땅을 굴착한 후 송유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위에서 흙더미가 원고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슴 부분에 통증을 느껴 3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전주 소재 일양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 결과 타박상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 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06.10.25. 가슴이 막 조이면서 숨이 멈추는 듯한 통증을 느껴 119 차량으로 전주시 소재 21세기 병원을 거쳐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비의존성 당뇨병, 늑골의 골절로 진단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6.경 목과 양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해 본 결과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실, 원고는 하루 평균 1갑 정도의 담배를 20여 년 동안 피워왔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평소 혈압도 정상 수치를 보여 온 사실, 피고의 자문의 등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은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흡연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를 참조할 때 경추부 골극의 변화 및 경추 5-6, 6-7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간판협착증의 소견으로 판단됨에 따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북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 이선화는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0여 일 후에 발생되었지만 위 기간동안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가 진행 및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관상동맥질환의 일차적인 원인은 흡연과 당뇨병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이 급성발병 및 악화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송경진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12.1. 원고의 상병 중 늑골골절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고, 2007.1.5.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으며, 2007.7.13.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같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흙더미가 원고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힌 것으로서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던 점,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 및 피고가 원고의 늑골골절 및 경추부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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