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단체협약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경조휴가 6일”을 주고,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법정공휴일·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기타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로 규정하고 있을 때, 2000.10.1(일)에 결혼하는 근로자가 10.2~7까지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단체협약에 백숙부상의 경우 2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2000.9.2 퇴근시간후인 23시에 백숙부상을 당한 경우와 2000.9.2 출근하여 근무중 14시에 백숙부상을 당한 두 경우 모두 휴가요청을 9.3~4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임.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임.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뿐임.

❍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은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기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람.

【근기 68207-2989,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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