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17899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9.24. 선고 2008누11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1.2. 07:30경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의 출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고 소외 회사에서 차량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출근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9.12.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화성시 향남면 (이하 생략)에, 원고의 주거는 화성시 정남면 (이하 생략)에 있는데, 원고의 거주지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중간 정도까지만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나머지 구간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 소유의 2인승 밴 화물차로 원래 소외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2003년경 소외 회사의 소재지가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이전한 후에는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상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원고의 대중교통 이용의 곤란성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의 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는 원고 외에 소외 회사의 관리차장인 소외인도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업무시간 중에는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거주지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 경로는 원고의 거주지와 소외 회사 사이의 최단경로이며 원고는 매일 위 경로를 택하여 출·퇴근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최단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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