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8.10월, 1999.1월에 초청되어 입국한 산업연수생 2명이 1년을 계약으로 연수를 받아오던 중 1999.8월에 이탈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나, 2000.8.14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임금(연수생 본인들과 합의하여 본인들이 현금분실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연수종료후 지급하기 위해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적금으로 들어준 것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 중에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36조의 규정 적용대상이 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기왕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

- 만약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 됨.

-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산업연수생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970,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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