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2]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5984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08.6.12. 선고 2008노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양시축산기업지부의 조합장이자 대표자인 공소외 1은 2005년 6월경부터 위 지부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과 같이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고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지부를 사실상 운영해 온 사실, 위 사업장의 사무실 직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6인으로 위 지부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피고인이 사무실 책임자로서 조합비를 받고 급여 등 제경비를 지출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위 지부의 대표자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 혹은 권한과 책임의 위임을 받은 일은 없다 해도 2005년 6월경부터 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해 온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7.31.경 퇴직한 고소인 공소외 2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부터 2006년 7월분까지 9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데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공소외 1이 2005년 6월경 사업장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한 것은 위 사업장에서의 근로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던 피고인과 고소인 등 그 당시 사업장 전체 직원 6인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중 피고인이 직원의 신규채용 혹은 해고, 급료·근로시간·업무분장 기타 근로조건의 조정 등과 같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공소외 1이 위 사업장을 포기한 원인이 되었던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은 수입축산물의 증가로 인한 도축 의뢰 건수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후에도 계속되어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 모두 급여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도 제1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제1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의 급여결정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인 위 지부(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에서 하고, 이 사건 임금체불의 원인도 역대 조합장들의 잘못과 상당한 액수의 미수금채권에 있다는 것인 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상무로서 2005년 6월경부터 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개괄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위 도축 의뢰건의 접수와 그 수입금의 사무실 입금 및 급여의 지급 등의 사무를 피고인이 맡았다는 것 외에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어떻게 이를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단지 연장자임을 고려하여 상무로 호칭되었을 뿐이라는 점, 고소인은 당초 자신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임금체불의 책임자로서 대표자인 공소외 1을 지목·고소하였다가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조사과정에서 위 책임자 겸 피고소인을 피고인으로 교체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자 유고 상태의 사업장을 전체 직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사무관리자의 지위 혹은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해 온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의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호 합의에 따라 대표자가 버리고 간 사업장을 종전대로 계속 운영하였지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경영난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이 사건 임금체불에 따른 죄책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3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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