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7두21082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9.19. 선고 2006누23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3.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조선해양주식회사의 도장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주측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소외 1은 위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후,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부검 결과 소외 1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의 주취상태였고, 위 사고장소에 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회식비용은 위 회식을 주관한 도장1팀 2파트장 소외 2가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을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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