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운전기사는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위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 및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의 의미

[4]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기하여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중기 운전기사는 위 건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위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6다32910 판결[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6.4.27. 선고 2004나9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제1항(현행 제87조제1항 참조)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수목건설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원수급인 방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골공사를 재하수급받아 기중기 임대업을 하는 소외 1로부터 운전기사인 소외 2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기중기를 빌려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 2의 기중기 조작의 잘못으로 주식회사 수목건설의 근로자인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원고가 소외 3의 유족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장의비 등을 지급한 사실,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소외 1의 근로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주식회사 수목건설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소외 1이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를 주식회사 수목건설에 임대하였으므로, 소외 2가 원수급인인 방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인 소외 3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4.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중기임대업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장에서 그 운전기사 소외 2를 통해서 한 기중기 작업은 원수급인 방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소외 1이 방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단서의 적용을 주장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같은 취지로 규정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주식회사 수목건설의 하수급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제9조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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