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

[2]민법 제391조상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 여부(소극)

[3]클럽하우스 내 식당 등 영업장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직원들이 클럽하우스 등을 한 달 이상 무단 점거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인 직원들의 위 불법점거행위를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이 위 해지에 따라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5다69458 판결[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푸드시스템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개발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5.10.26. 선고 2005나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치금 반환의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주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판시 예치금 반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예치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예치금 반환의 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야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또 당사자가 명확하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이상 이를 전세권에서의 법률관계와 같이 해석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3.11.11.자 합의서 제6항에 ‘원고는 피고에게 예치금 수령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피고의 예치금 반환의무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취지는 예치금을 수령한 후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치금 반환과 관련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임대료 및 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클럽하우스 내 식당 등의 영업장을 원고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소외인 등 일반직원과 경기보조원들이 클럽하우스 등을 무단 점거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클럽하우스 내 식당 등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35일 동안 휴업을 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소외인 등 피고 직원들의 계속되는 불법점거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게다가 갑작스런 계약의 해지에 따라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직원들이 원고의 영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고, 그와 같은 행위에서의 피고 직원들의 고의, 과실은 피고의 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이행보조자의 불법점거와 관련된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일반직원 및 경기보조원들의 불법점거로 인하여 35일 동안 휴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장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 등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그 과정에서 지급한 판시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도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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