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된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합의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 참가인 1
♣ 피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 참가인 2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12.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2에 대한 부분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공사의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3에 대한 부분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2.12.9.자로 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공사와 노조가 2002.12.16.자로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원고공사가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원고공사와 노조의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는 등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원고공사의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개별적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혹은 그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