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겸 상고인 / 참가인 1

♣ 피고 보조참가인 / 참가인 2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7.20. 선고 2004누177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조합의 징계양정규칙 제4조제1항은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사고일로부터 한다)부터 사고발견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이나 물품의 횡령 및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 사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라 함은 위 징계양정규칙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울러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를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업무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고의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참가인 2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2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계약사무 부당처리 부분은 상무지점의 신축부지 매입은 1993.6.10. 원고 조합의 이사회 의결과 1993.7.14. 조합장의 결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집행한 것이며, (2) 조합예산 부당집행 부분은 지도상무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지도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고,

 

나. 참가인 3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출 부분은 위 참가인이 실제 대출자가 소외 1로서 위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다음 수산물 가공기기 구입 부분에 대하여 보면, 위 참가인이 유통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8.9.경 수산물 가공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산물 직거래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그 무렵부터 1999.1.경까지 경제상무 소외 2 등과 함께 3군데의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상호 생략)통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업체는 사실상 수산물 가공기기를 제작할 능력이 되지 않고 판매 실적도 없었고, 광주에 있는 신세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그 곳에 위 (상호 생략)통상에서 구매한 가공기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999.2.1. (상호 생략)통상과 사이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산물 가공기기 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조합은 위 기기가 구입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자 2003.1.23. 위 참가인이 수산물가공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종선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03.12.30. 무혐의처분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참가인들이 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여 고의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참가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05.6.20.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3과 소외 4는 위 참가인의 상급자로서 조합비 부당인출행위를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였는바,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위 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3.1.20.경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2005.6.경 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시기에 늦게 제출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가 요구된 사유는 2000.3.3.부터 2001.5.13.까지의 조합 예산 부당인출 등인바, 피고가 제출한 위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위 참가인이 소외 3과 공모하여 2000.3.7.부터 2001.4.12.까지 137회에 걸쳐 총무과 서무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사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허위 작성된 영수증을 비치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에서 13,283,700원을 현금으로 부당하게 인출하도록 하여 직접 또는 지도상무인 소외 3을 통하여 조합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외 3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는 동인이 지도상무로 근무하였던 기간은 1998.11.27.부터 2000.3.2.까지인바, 위 참가인이 소외 3의 지시를 받아 조합예산을 부당하게 인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외 3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에 대한 법리오해,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참가인이 1998.4.20.부터 1999.12.2.까지 허위의 영수증을 이용하여 총 170회에 걸쳐 합계 24,791,650원의 원고 조합 지도과 지도사업비를 부당하게 인출한 후 그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2000.3.7.부터 2001.4.12.까지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허위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3,283,700원의 원고 조합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원고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이 비록 부당하게 인출한 금원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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