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사간 별도의 약정없이 1989.3월 이전 법정근로시간 주48시간제하에서 지급하던 시간급 임금을 1989.3월 이후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임금을 종전대로 주48시간분을 지급하던 회사에서(주44시간 근로에 대하여 48시간분의 임금지급)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1998.1월부터 주44시간 근로에 대하여 44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하여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함.

■ 반납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함.

❍ 귀 질의 회사의 경우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시간은 1989.3.29부터 주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1991.10.1부터 주44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시간급을 종전대로 적용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 근로시간단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이미 근로조건화되었다고 판단됨.

【근기 68207-2801, 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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