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 황

- 근로자가 투입된 현장의 단위공정의 총 기간은 7개월인데, 저의 경우 5번째(총 5개월)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무량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음.

- 저의 팀에서는 총 10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중 2명에 대하여만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기에 제가 회사측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회사측 입장> 플랜트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1개월 전후 ① 다음 달의 공정이 계속되는지 여부, ② 자재투입이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여부, ③ 경기변동에 따른 원청 또는 발주자의 계약변경 등이 없는지 여부, ④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도 미흡, 근태상황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다음 달 근로계약을 또 다시 1개월로 연장하는 것이고, 기간으로 정하여 반복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근로자측 입장>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수당 청구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해오던 근로계약을 5번 반복한 후에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것은 해고이고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3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동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서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5365,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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