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에서 2007.10.4 징계해고 되었다가 2009.7.9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9.8.13 재처분결정서를 송달받았으며, 2009.9.1부터 ○○(주)에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음.

❍ 징계해고 된 2007.10.4부터 복직된 날 2009.9.1 이전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 근로자가 당연히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2009년에 사용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가 2008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일정기간을 휴가로 보장해 주고, 휴가로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상해 주는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및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부당해고기간이 해당 연도의 전부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7.10.4부터 2009.9.1까지 부당해고기간이고 귀 사업장이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라면,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09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5084,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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