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임.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임. 그리고 2학년을 마치면, MBA 수료증 혹은 학위를 받게 됨.(1학년→여름 인턴십→2학년→수료증 혹은 학위 받게 됨)

- 회사는 국내 유수 컨설팅사로 해외 top MBA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을 제공함. 학생들은 인턴십 경험 후 그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

2. 출퇴근 제약 및 근태관리 여부

- 공식적으로 규정에 의거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지 않음. 다만, 인턴십기간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들과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지급되는 금품

-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signing bonus 및 compensation으로 일정금액이 지원됨.

- 다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인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추가인력(컨설턴트)으로써의 요금을 청구하지는 않음.

4. 인턴업무의 성격 및 대략적 내용

- 프로젝트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 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 주로 국내주요 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 팀에서 그 회사의 전략 수립 및 진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업무를 하게 됨.

5. 인턴에 대한 명부를 기타 직원들과 함께 관리하는지 여부

- 인턴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있음.

6. 징계여부(인턴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제재)

- 인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음.

7. 퇴직금, 휴일, 휴가의 부여 여부

- 현재 휴일은 제공하고, 휴가는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2~3개월(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 있음.

8.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이 있는지 여부

-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없음.

9. 따라서 위와 같이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MBA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인턴십기간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 채용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521,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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